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소멸 전 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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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3 20:40 댓글 0본문
1. 공정위,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결정.
2.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41개 업체 대상으로 개선안 마련.
3. 유효기간 연장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 등 41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소멸 전 사전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업종별로 유효기간 연장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적립식 포인트: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
2. 사전고지: 미리 알려주는 행정처분이나 계약의 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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