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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 선임에 20% 이상 의결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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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17: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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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이사 선임에 20% 이상 의결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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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하면 이사 선임이 1·2대주주에게만 가능해질 수 있다.
2. 소수주주가 이사후보 추천해도 의결권 20% 이상 필요.
3. 실제로 20%의 의결권 갖기 어려워 이사 선임 불가능성 지적.
4. 계산법에 의하면 소수주주가 필요한 최소 보유 주식 수는 어려움을 야기.
5. MBK·영풍은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 소수주주에게 불리하다 주장.

[설명]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선임이 1·2대주주 그룹에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이사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의결권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BK·영풍은 이에 대해 주요 주주들의 보유지분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중투표제: 소수주주가 보유한 지분 중 일부를 집중하여 특정 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제도.
- 의결권: 주주들이 주식회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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