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보호를 놓고 벌어지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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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3 00:11 댓글 0본문
1.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부인
2. 집중투표제는 대주주보다 소수주주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되나, 고려아연의 의결권은 대주주에 집중
3. 소수주주가 이사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주식수 공식은 Xn=[n*S/(D+1)]+1주
4. 현재 고려아연의 의결권 주식 86%가 1대·2대주주에 집중돼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어려움 지적
5. MBK와 영풍은 집중투표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
[설명]
고려아연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이제 소수주주들이 이사 선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며 고려아연의 의결권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중투표제는 대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이 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최소주식수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의 이해와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게 부여되는 의결권을 집중시켜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주는 제도
- 의결권 :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할 때 회사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이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소수주주 : 회사의 주식 소유 비중이 적은 주주로, 대부분의 의결권이 대주주들에게 집중된 상황에 있는 주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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