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통 플랫폼 정산규정 강화, 입점 업체 보호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0:32 댓글 0

본문

 유통 플랫폼 정산규정 강화 입점 업체 보호 강화

 newspaper_4.jpg



1. 유통 플랫폼의 정산기한이 단축돼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이내로 변경됩니다.
2. 판매대금을 플랫폼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 또는 보증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규율대상 플랫폼은 연간 중개거래수익이 1백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천억 원을 넘는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 플랫폼의 정산규정을 강화하여 입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기한이 단축되고, 판매대금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한 규율대상 플랫폼은 소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거래 환경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정산기한: 거래나 결제에 대한 기한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 판매대금: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의미하며, 플랫폼이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그]
#Ecommerce #플랫폼 #유통 #입점업체 #규제 #판매대금관리 #정산규정 #공정거래 #규율대상플랫폼 #한기정 #보호정책 #소매업체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