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제재 면제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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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09:08 댓글 0본문
1.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제재 면제 계도기간 운영 결정
2. 새 법안으로 채무자 보호 강화 및 금융현장 안정화 지원
3. 3000만원 이하 연체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 가능, 이자 부과 방식 개선 등
4. 금융위, 계도기간 중 위반 행위 시 제재 조치 예고
[설명]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관련 금융사의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되며, 추심 연락 제한 요청권도 신설되었습니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계도기간: 법이나 제도가 적용되기 전, 적용에 대한 약도 기간을 둔 것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 채무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업을 가리킵니다.
- 연체: 정해진 기한에 맞춰 돈이나 물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이나 미지급을 의미합니다.
- 채무조정: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 내용이나 지불 조건 등을 변경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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