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 완화로 숨통 열린 생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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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00:11 댓글 0본문
1. 정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 완화로 숙박업 관계자들에게 호흡 공간을 제공할 예정.
2. 현재 전국에서 이용 중인 생숙 중 44%가 미신고 상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음.
3. 생숙 수분양자들은 미납으로 인한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숨을 돌릴 수 있게됨.
4. 생숙 용도 변경을 위해 수분양자 100% 동의 필요하며, 특혜 우려와 전매제한 등의 문제 제기.
5.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의 생숙에 대해 기부채납 전제로 용도 변경 검토 중.
6. 수분양자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와 형평성 유지를 위한 대책 필요성 제기.
[설명]
정부가 생숙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계에 호흡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신고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생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숙 수분양자들이 미납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정부의 조치로 이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특혜 우려와 수분양자 동의 문제, 세금 부담 증가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생숙: 생활숙박시설의 준말로,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
2. 수분양자: 부분적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개인이나 단체.
3. 전매제한: 부동산 거래 시 특정 조건이나 기간 내에 재매매를 제한하는 규정.
4. 기부채납: 증여 또는 기부로 재산을 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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