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자원개발법 개정…조광료율 최대 3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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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4 20:37 댓글 0본문
1.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탐사시추 작업 시작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3. 최고 조광료율 12%에서 33%로 상향 조정
4. 고유가 시기 추가 매출액에 33% 추가 조광료 도입
5. 조광료 부과 방식 개편, 투자기업 초기 부담 완화
[설명]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의 탐사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최고 조광료율이 12%에서 33%로 상향 조정되어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유가 시기 초과 매출액에는 33% 추가부과되며, 조광료 부과 방식도 개편되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이 완화됩니다.
[용어 해설]
- 조광료: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을 기업에 부여하고 대가로 받는 돈
- 로열티: 특허권 또는 판권 등의 이용에 대한 대가
- 동해 심해 가스전: 동해 심해에서의 가스 개발 및 생산 활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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