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실 자산 처분과 자본금 증액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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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14:43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조치.
2. 부실 자산 처분·자본금 증액·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 요구.
3. 안국·라온저축은행, 6개월 이내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함.
[설명]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며 부실 자산의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을 요구했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6개월 이내에 경영 상태를 개선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실한 부동산 PF 대출 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들은 예금과 대출 업무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경영개선권고: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외부 기관이나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을 권고하는 조치.
2. 부동산 P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약어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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