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조회, 편리해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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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0 17:34 댓글 0본문
1.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이 상조 상품 가입 여부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2. 상속인은 한 번에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상속재산 조회 가능.
3. 유족들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통해 상조 상품 가입 여부 확인 가능해질 예정.
[설명]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조 상품 가입 여부를 더욱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상속인이 다양한 상품의 가입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유족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선불식 할부거래: 미래에 대한 대금 미수나 진급을 표준 금리로 할인하여 사전에 정한 횟수나 금액으로 지불하는 거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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