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상반기 지급금액 8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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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4:43 댓글 0본문
1. 지난해 상반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
2. 현금성결제비율 98.19%로 상생결제 등 현금결제비율은 85.24%.
3. 88개 기업집단 소속 사업자 1396곳 하도급거래 조건 공시.
4. 대부분 대금은 법정 60일 이내 지급.
5. 분쟁조정기구 운영 사업자 120곳 중 8.5%만 설치 및 운영.
[설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87조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법정 지급기간 내에 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이 낮아 문제점이 여전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의 엄격한 지도 하에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 하도급대금: 상대 기업에게 하도급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분쟁조정기구: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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