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 확인 의무화, 배달 라이더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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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8 00:08 댓글 0본문
1.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간 배달 라이더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이 제한됨.
2. 범죄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장 20년까지로 결정됨.
3.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함.
[설명]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나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배달 라이더 업무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이 제한되며, 해당 기업들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더 안전한 배달과 운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배달 라이더: 음식이나 상품을 배달해 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장애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특별히 교육을 받고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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