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게임업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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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6 23:0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게임업체 3곳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
2. 크래프톤에 3,600만 원, 넥슨코리아에 3,200만 원 과징금 부과
3.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발급 지연 및 불이행
4.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엄정한 조치 약속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게임업체인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거나 서면을 늦게 제공하는 등의 불이행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각각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하도급법: 원청 기업과 하청 업체 간의 계약 및 작업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2. 과징금: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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