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이동권 강화,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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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17:47 댓글 0본문
1. 국토부,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발표
2.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도 포함
3. 시외버스·고속버스 손실도 30% 국비, 70% 지방비로 보전
4. 지자체가 업종별 지원비율 자율 설정 가능
[설명]
국토교통부가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주던 시내·시외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시외버스·고속버스 노선도 포함됩니다. 또한, 손실을 30%는 국비로, 70%는 지방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는 업종별 지원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고립된 지방소멸 지역의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고,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벽지노선 지원사업: 수익성 없는 버스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전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국가의 교통 인프라 및 국토 계획을 담당하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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