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법률지원, 혁신특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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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08:20 댓글 0본문
1. 중소기업부, 혁신특구 법률지원 간담회 일정 발표
2.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해외사업 관련 법률교육 실시
3. 기술유출·IP 침해 대비 보안교육 진행
4.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수출 행위 검토 등 상세 교육 내용
5. 결과물로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 발간 예정
[설명]
중소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에서의 해외 사업에 대비하여 법률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14~23일에 전남, 부산, 충북, 강원 지역에서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해외사업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한 법률 교육 및 기술유출, IP 침해 등에 대비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와 수출 행위 등을 검토한다. 이후 결과물로 이슈별 리스크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용어 해설]
- 혁신특구: 첨단 분야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실증, 국제공동 연구개발(R&D) 등 해외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춘 구역
- IP(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기술 정보, 상표, 특허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개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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