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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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14:32 댓글 0본문
1. 공정위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 45개 조항에 시정 요청.
2. 부가서비스 변경 조항 등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지적.
3. 고객 통지 의무 미준수 조항 등이 수정돼야 한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사, 리스, 할부금융사 등이 사용하는 불공정 약관 45개 조항에 대해 시정 요청했습니다. 이 중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7가지로, 고객에게 불리한 부가서비스 변경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 할부금융사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2. 불공정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 조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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