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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시행 후 보험광고 급감, 38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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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17: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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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후 보험광고 급감 380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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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광고 급감.
2.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380여명에 수사 의뢰.
3.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금지되고 처벌 가능.

[설명]
2024년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광고가 급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저히 줄어든 보험광고 글로 인해 사기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보험사기방지법: 보험업계에서 발생하는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
- 알선행위: 다른 사람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태그]
#InsuranceFraud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수사의뢰 #보험사기방지법 #알선행위 #광고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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