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보험료 관련 결정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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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14:36 댓글 0본문
1.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원 결정.
2. 비례보상 방식 도입으로 수준 낮은 보험금 주장 논란.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보험사 불응, 금감원 개입 요청.
[설명]
한국소비자원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보험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비례보상 방식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에 불만을 제기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금감원 개입이 요청되었습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이러한 분쟁 사안에 대한 해결 과정이 금융감독 당국의 개입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실손보험: 실손처리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 비례보상: 중복 가입 시 각 보험사가 적용하는 보상액을 계약별로 비례해서 분담하는 방식.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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