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통신료 미납자, 추심 대상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0 00:10 댓글 0본문
1.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이동통신료는 추심 대상에서 제외됨.
2. 소액 통신료 장기 연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이 같은 방안 마련.
3. 추심 금지 대상은 요금 30만원 미만이며,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
4.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적용 예정.
[설명]
한국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이동통신료를 추심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채무 추심 압박으로 고통받았던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하며 일상 회복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이로 인해 연체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책은 SKT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소액 통신료 장기 연체 소비자 - 이동통신 요금을 오랜 기간 연체한 소비자들을 지칭합니다.
추심 대상 - 연체된 금액을 추심하려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태그]
#LongTermDebt #통신료 #금감원 #소액보호 #연체사건 #이동통신 #추심제외 #소비자보호 #SKT #KT #LG유플러스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