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요금 연체자, 추심 압박 벗어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9 20:19 댓글 0

본문

 통신요금 연체자 추심 압박 벗어나다

 newspaper_7.jpg



1. 이동통신 3사,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중단.
2. 통신채권은 소멸시효 완료시 추심 가능하지만 통신요금은 예외.
3. 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연체자 추심금지 대상으로 지정.

[설명]
이동통신 3사인 SKT·KT·LG유플러스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고 매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외 조치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장기간 채무 압박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채권: 통신요금 등을 청구하고 추심하는 권리를 뜻함.
- 소멸시효: 채권이 소멸되는 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추심이 어려워짐.

[태그]
#Communications #통신요금 #연체 #추심 #소비자보호 #금융감독원 #이동통신사 #공정거래 #금융규제 #통신채권 #소멸시효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