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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에서 3502건의 부당승환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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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3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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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에서 3502건의 부당승환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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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5대 보험대리점에서 351명의 설계사가 3502건 부당승환 계약 진행 적발.
2. 설계사들이 기존계약과 신계약 비교 안내를 소홀히하여 부당승환 발생.
3. 제재 절차 진행 중으로, 엄격한 조치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에서 351명의 설계사가 3502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23일에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GA에 대해 실적 압박으로 기존계약과 신계약을 비교하는 안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법규준을 준수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며,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부당승환 계약: 보험설계사가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는 행위.
- 제재 조치: 부당행위를 단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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