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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매도 관련 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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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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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매도 관련 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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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무차입 공매도 차단 및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2.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3.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 최대 12개월로 제한.
4.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및 금융투자상품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도 추가.
5.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상향 조정.

[설명]
국회는 공매도 관련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의무가 부여되며, 공매도 상환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매도 담보비율이 인하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공매도: 주가 하락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행위
- 무차입 공매도: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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