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 개편안 통과, 분기배당 절차 개선 및 신규 상장법인 공시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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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20:32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발표.
2. 분기배당 기업도 '선 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로 운영 변경.
3.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분기·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 도입.
4. 전환사채 공시 강화 및 5% 주식 보유 공시 의무 위반시 과징금 상향 조정.
5. 법률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및 기업공시 개선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적용.
[설명]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분기배당 기업들도 배당액 결정 후에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되며, 신규 상장기업은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채 공시가 강화되고 5% 이상의 주식 보유 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도 상향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적용된다.
[용어 해설]
1. 분기배당: 기업이 사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기별로 배당하는 것
2. 전환사채: 특정 시기 이후에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형태의 유동성을 가진 유가증권
3. 공시 의무: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공개 행위
4. 주식 보유 공시: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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