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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업체와 여행업계 간 전자상거래법 분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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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22: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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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업체와 여행업계 간 전자상거래법 분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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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업계, PG업체와의 재결제 분쟁 발발
2. 티몬·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 보호 강조
3. PG업체들은 여행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배 주장
4. 여행상품 환불의무 논란 속 금융당국에 법리검토 요청

[설명]
티몬과 위메프를 운영하는 PG업체와 여행업계 간 재결제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배라고 주장하며 PG업체들과 여행업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PG업체들은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의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법리검토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PG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온라인 상거래 시에 결제를 대행해주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전자상거래법: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로, 소비자 권리와 거래 당사자들의 의무, 규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태그]
#PG업체 #여행업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금융당국 #재결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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