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관련 임직원 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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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0 05:49 댓글 0본문
1.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중 과실로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된 임직원 4명에 징계 결정.
2. 직원 1명은 견책, 직원 2명은 징계, 직원 1명은 감봉 수위 결정.
3. 새마을금고 각 지점이 별도 법인으로 징계 결정 후 중앙회 재의결 가능.
[설명]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 내용이 공시되었습니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편법대출과 관련해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1명과 징계를 받은 직원 2명, 그리고 감봉 징계를 받은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새마을금고의 각 지점이 별도의 법인인 만큼, 징계 조치가 결정된 후 중앙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 사례를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현재 이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편법대출: 법적인 규정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
- 견책 처분: 책임을 느끼고 사죄하기 위해 나타내는 처분.
- 감봉 징계: 임금에 대한 징계로써 임금을 인상하지 않거나 감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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