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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추진 및 해외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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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0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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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추진 및 해외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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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3. 자율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과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예정.
4. 해외 주요국의 제재 방식 참고하여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성을 강조.
5.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필요성 강조.

[설명]
정부는 불공정거래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고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등의 제재 강화 방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불공정거래: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위반하는 행위로, 주로 불법 정보 유출, 시세 조작, 부정거래 등을 포함합니다.
- 자율신고자 감면제도: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래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전세계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국제기구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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