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스노보드 장비 최저가격 독과점 행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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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02 20:4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의 최저가격 독점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2. 사업자단체가 최저가격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
3. 협의회, 인터넷 예약 사이트 감시하여 최저가격 위반 확인.
4. 최저가격 위반 시 대여료 수정 요청 및 조치.
5. 공정위,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금지행위라고 인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협의회는 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공지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여료 수정을 요청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독점규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고, 시정조치를 통해 시장 경쟁 촉진 및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방지를 목표로 한다.
[용어 해설]
- 독점규제법: 시장에서 독점이나 왜곡된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하는 법률.
- 최저가격: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설정된 최하의 판매 가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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