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과점 신설 규제 완화,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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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08:59 댓글 0본문
1. 수도권 제과점 신규 출점 시 400m까지 거리 제한 완화.
2. 대기업 매년 신규 점포 수 비율 2%에서 5%로 상향 조정.
3.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5년 연장, 다양 업체 참여.
4. 제과점업체 동반위, 대한제과협회 등 5곳이 협약.
[설명] 대기업의 제과점이 신규 출점 시 기존 규제가 완화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약이 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제과점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었으며, 매년 신규 점포 비율도 2%에서 5%까지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한 이번 협약으로 제과점업체들의 상생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
- 동반위 : 동반성장위원회의 줄임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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