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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 거리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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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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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 거리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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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이 5년 연장되었고, 거리 제한은 완화됐지만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
2. 대기업 빵집은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 이내에서 신설 가능하며, 영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일부 완화되었다.
3. 이에도 비판 속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제과점업체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으로 인해 영세 빵집 수는 40% 이상 늘었다.

[설명]
대기업 빵집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이 5년 연장되고, 거리 제한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출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상생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일정 비율 내에서만 신설이 가능하며, 영세 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가변적이다. 이러한 협약은 영세 빵집 보호와 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 장악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영세 빵집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하지만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출점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활발한 흥행을 이루고 있다.

[용어 해설]
- 대기업 빵집: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체인.
- 영세 빵집: 소규모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빵집.
- 상생 협약: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한 협약.
-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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