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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누수 사고 보상,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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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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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누수 사고 보상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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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주택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 보험금 청구 시 자기 집 누수로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 성립 안 해.
3. 누수에 따른 수리비 보상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함.
4.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주택에 소유 또는 거주 중인 경우 가능.
5. 보험금 산정 분쟁 방지를 위해 공사비 견적을 받아 적정 수준 확인을 권고.
6. 개별 세대가 아닌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는 단체보험으로 보상 가능.

[설명]
금감원이 주택 누수 사고로 발생하는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자기 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배상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거주 중일 때 가능하며, 공사비 견적 확인을 통해 보험금 산정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배상책임: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 급배수설비로 인한 누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특약.
-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
- 단체보험: 집단으로 가입한 보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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