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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자와 시민단체, 노동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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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0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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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동자와 시민단체 노동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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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반올림이 노동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 체결.
2. 산업재해 문제 해결과 산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3. 삼성전자 1노조 흡수 통합 및 대표교섭권 확보에 대한 동향을 보인다.

[설명]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반올림이 노동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원하며, 산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 1노조를 흡수 통합하였으며, 대표교섭권을 획득한 상태이지만 체결을 못한다면 대표교섭 노조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용어 해설]
- 업무협약: 조직이나 기업 간에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맺는 협약.
- 산업재해: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인적, 재정적 손실.
- 대표교섭권: 노동조합이 당사자로 행하고 있는 교섭 대리에 대한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받은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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