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도 개선 추진,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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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22:28 댓글 0본문
1.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2.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 현행 상속세는 30억 원의 재산을 3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1인당 세 부담이 2억7000만원이나,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1인당 세 부담이 1억8000만원 수준으로 감소된다.
4. 유산취득세 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제 체계도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설명]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자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세와는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전체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상속세에서는 상속액에 따라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30억 원의 재산을 3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법률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공제 체계에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유산세: 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
-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
- 상속세: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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