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 세금 고려해야 할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22:30 댓글 0본문
1. 추석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
2.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
3. 손주에게 10년간 2000만원 용돈 지급 시 세금 면제.
4. 가족 간 재산 증여 시 과세 사항에 유의해야 함.
[설명]
추석을 맞아 손주에게 용돈을 거나 상당한 재산을 물려줄 때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용돈도 증여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데, 손주에게 10년간 2000만원 용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용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세금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가산세: 일정 비율을 더하여 부과되는 추가 세금.
[태그]
#추석 #용돈 #증여세 #재산증여 #세금 #가산세 #부과 #세금고려 #가족재산 #과세여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