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효과, 상속세 부담 30%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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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00:40 댓글 0본문
1.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 추진.
2. 유산취득세 시행 시 30억 상속 시, 1인당 세액 2.7억→1.8억으로 대폭 감소.
3. 현재 유산세체계에서는 세율 40% 적용,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30%로 낮아져 세 부담 약 30% 줄어듦.
[설명]
정부가 상속세를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물려줄 재산이 30억 원인 경우 1인당 세금 부담이 현재 대비 30%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괄공제 제도 폐지 및 공제 체계 개편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산세: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상속세의 방식.
2. 유산취득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
3. 일괄공제: 상속세를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 적용되는 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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