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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배 청구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재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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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2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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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손배 청구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재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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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파업 손배 청구를 제한함.
2.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
3. 재계 및 경총은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
4.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이 개정안이 경제와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우려 표명.

[설명]
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가결되어 파업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와 경총 등은 강한 반발을 보이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도 개정안이 경제와 노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파업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명시하여 법안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태그]
#Strikes #손배청구 #근로자권 #반발 #경제영향 #거부권 #비판 #사회갈등 #산업혼란 #중소기업 #파업민속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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