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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30원 확정, 사업 종류 구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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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0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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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1만30원 확정 사업 종류 구분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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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2.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3.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4. 노사 이의제기 없이 4년 만에 최저임금 확정됨.

[설명]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하여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되며, 사업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 이의제기가 없어 4년 만에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임금 수준을 정하는 제도
- 노사 이의제기: 노동조합이나 사업주가 최저임금 결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태그]
#MinimumWage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노사이협 #임금확정 #최저임금존중 #근로자보호 #사업장규정 #월급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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