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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체 새롬어패럴, 하도급대금·이자 지급 미이행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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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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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업체 새롬어패럴 하도급대금·이자 지급 미이행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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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새롬어패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 지급명령 부과.
2. 새롬어패럴은 일부 미이행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3. 산정된 지연 이자 중 1억8000만원 미지급.
4. 공정위, 이행 독촉 공문 두 차례 송부해도 미지급.

[설명]
패션업체 새롬어패럴과 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 지급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새롬어패럴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 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여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대금: 본계약자로부터 외주를 받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 지연 이자: 계약에 명시된 납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대금에 대한 이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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