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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정안 재의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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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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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정안 재의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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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갖고 있다.
3.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4. 이준석, 이주영 의원의 반대표도 있었다.
5. 국회 재의 요구 시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를 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재의가 이뤄진다면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하도급 노동자 보호 등을 강화하는 법안.
- 재의요구권: 국회에서 특정 법률에 대한 재통과를 요구하는 권한.
- 하도급 노동자: 하나의 공사나 사업을 벌이는 주요 업체로부터 하위 업체에게 일의 수행을 위탁받는 노동자.
- 쟁의행위: 단체 협약이나 단체행동으로 노동관계를 정하는 행위.

[태그]
#YellowEnvelopeBill #노란봉투법 #하도급노동자 #재의요구권 #국회 #통과 #산업노조 #노무현당 #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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