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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어패럴,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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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6: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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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롬어패럴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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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어기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2. 새롬어패럴은 대금 4억 8,170만 원과 지연손해금 1억 2,64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 7,980만 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공정위는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명]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어겨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2021년 9월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새롬어패럴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금 4억 8,170만 원과 지연손해금 1억 2,64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 1억 7,980만 원은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며, 업체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이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 하도급법: 소규모 하도급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유도하는 목적을 갖는 법률.

[태그]
#Subcontracting #하도급 #지연이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법인 #공정위 #비지급 #제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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