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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관계 개정안 통과로 경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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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5 18: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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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노동관계 개정안 통과로 경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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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어 경제계에 혼란 우려.
2. 법안에 따라 하청 업체의 노조 확대와 불법파업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들이 위축 우려.
3.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전에 폐기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어 경제계는 거부권 기대.

[설명]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이 법안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하청 업체의 노조 확대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전에 폐기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지만, 경제계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용어.
2. 하청 업체: 원청 기업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업체.
3. 불법 파업: 법에 어긋나거나 조직이 동의 없이 발생하는 파업 활동.
4. 손해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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