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금융 서비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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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12:37 댓글 0본문
1. 금융위, 추석 연휴 동안 대출 상환 연장 및 카드대금 출금 자동화
2. 모든 금융사, 추석 연휴에 예금 만기도래 시 19일까지 이자포함 환급
3. 주택금융공사, 추석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을 미리 처리
4. 주식 매매대금 지급일 연휴 전후로 조정
[설명]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맞아 소비자들의 금융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출 상환 날짜가 만기인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자동으로 만기일이 19일로 연장되며, 카드대금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출금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이자까지 포함하여 19일에 환급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미리 지급합니다. 주식 매매대금 지급일도 연휴 전후로 조정됩니다.
[용어 해설]
- 대출 상환만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
- 예금 만기: 은행이 나눔하기로 한 양식 또는 방식에 따라 적금, 저축예금 또는 예금약정 마감일
-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주는 사람에게 일정 액수를 매달 받는 제도
- 주식 매매대금: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지불되는 금액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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