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건강기능식품 중 규정 위반 2000여명 적발...규제 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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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20:29 댓글 0본문
1. 중고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에서 규정 위반자 2000여명이 적발됨.
2. 규정 위반 사례로는 미개봉, 개봉, 소비기한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됨.
3.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적절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함.
[설명]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범사업 중 규정을 위반한 판매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위반 사례로는 미개봉 제품, 개봉된 제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등이 확인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으로, 이에 대한 중고거래는 신중한 감시가 필요하다. 정부와 사업자는 중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규제 강화와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용어 해설]
- 중고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건강기능식품을 중고로 거래하는 시범 프로젝트
- 규정 위반자: 거래 규정을 어긴 판매자
- 미개봉: 포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
- 소비기한: 제품을 먹어야 하는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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