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 증여세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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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0:04 댓글 0본문
1. 명절에 받은 용돈이 증여세 대상인 경우가 있음.
2. 증여 세법에 따르면 '모든 금전 거래'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님.
3. 용돈이 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4. 현금 고액 증여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 주의해야 함.
5. 자녀 통장에 용돈을 입금할 때 용도 및 성격 메모하는 것이 좋음.
[설명]
명절에 주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률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돈이 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고액을 증여하려는 경우 10년간 비과세 한도에 주의해야 하며,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에는 용도와 성격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 해설: 증여세 -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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