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황산감지기 끄고 조업...환경부 10일 조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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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17:34 댓글 0본문
1.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가 황산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10일 조업정지 처분 결정.
2. 석포제련소는 이미 대구지방환경청 수시 점검 때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로 조업을 한 적이 있었음.
3. 2022년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사실로 10일 조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설명]
경북 봉화군 영풍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통합 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어,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의 지난 수시 점검 시에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로 조업을 하였던 석포제련소는 이미 이전에도 허가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산가스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행위는 환경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아연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부와 지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황산가스 감지기: 황산가스 농도를 감지하여 측정하는 장치로, 공장 내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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