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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과 증여세...양심적 선을 넘는 명절 용돈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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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6 1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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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뱃돈과 증여세...양심적 선을 넘는 명절 용돈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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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 용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2. 세금 미신고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대생략 할증과세에도 주의해야 한다.
3. 전문가들은 세뱃돈과 용돈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세금 납부를 꼼꼼히 해야 한다.

[설명]
추석을 맞아 명절 용돈 문제가 화제입니다. 명절 용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신고하거나 지체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에도 주의해야 하며,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에는 세금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세대생략 할증과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추가 과세되는 제도
- 가산세: 세금을 일정 기간 내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추가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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