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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한국소비자원 권고 무시한 채 철회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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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2 0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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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 한국소비자원 권고 무시한 채 철회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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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플레이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불구하고 1년 넘게 청약 철회 기간 및 환불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2. 구글플레이는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도 제한하고 있음.
3. 조승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게 구글플레이의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촉구함.

[설명]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이 구글플레이의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글플레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약관 시정 권고를 무시하고 48시간 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환불 횟수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게 구글플레이의 정책을 강력히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용어 해설]
- 청약 철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공정한 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전자상거래법: 전자서명, 전자금융거래,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법률.
- 인앱결제: 스마트폰 앱 내에서 구매할 때 사용하는 결제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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