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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기로부터 안전한 소비를 위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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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16: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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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사기로부터 안전한 소비를 위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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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권 소비자 2차 피해 우려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
2. 티몬·위메프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 안내 미실시
3. 소비자는 피해 사기 조심해야
4. 금융감독원, 문자메시지 사기에 주의 요망

[설명]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로부터 환불을 받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확산하고 있어 소비자의 2차 피해 우려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피해 사기에 주의해야 하며,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환불 안내는 미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의심을 가져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주의 요망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피해 사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행위로, 허위 정보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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