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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민들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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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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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주민들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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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숙박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예정
2. 덱, 주차장 등 부속시설 가능하며 안전 규제 강화
3. 개인 소유 쉼터로 본인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
4. 기존 농막도 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할 예정

[설명]
도시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인 소유 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크와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농막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던 사람들도 새로운 제도 속에서 법률적인 틀 안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농촌 체류형 쉼터: 도시 주민들이 농촌에서 숙박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 농막: 미니멀한 형태의 농촌 주택이나 숙소
- 연면적: 건물 전체의 바닥면적과 층의 면적을 합친 것

[태그]
#UrbanFarming #농촌체류 #도시주민 #부속시설 #개인소유 #농막전환 #농촌활성화 #체류형쉼터 #도시민 #농촌 #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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