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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농촌생활, 농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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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00: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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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속 농촌생활 농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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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거주민들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2. 쉼터는 농막서 전환도 허용, 최장 12년 사용 가능
3. 기존 농막은 유예 기간 내 기준 충족하면 쉼터 전환 가능
4. 쉼터 소유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설명]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 거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며,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 농촌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농촌주택의 거래 감소와 농지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농막: 농촌체험용으로 사용되는 임시 건축물
-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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