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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농촌 체험 새로운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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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2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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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도시민의 농촌 체험 새로운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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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연속거주 최대 29일까지 가능하게
2. 쉼터는 안전규제가 까다로우며 철거 후 농지를 원상복구해야 함
3. 농막을 쉼터로 전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예정
4. 농식품부, 농지가 없는 도시민을 위한 쉼터 단지 조성·임대 방안 추진

[설명]
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민들이 농촌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쉼터는 안전을 위한 규제가 엄격하며, 30일 이상 거주 시 농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며, 농지가 없는 도시민을 위한 쉼터 단지 조성 및 임대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농촌체류형 쉼터: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거주시설로, 농촌 체험을 도와주는 시설
- 연면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쉼터의 경우 33㎡(10평) 이하여야 함
- 귀농, 귀촌: 도시로 나와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농촌에서 지내는 것을 말함

[태그]
#RuralStayShelter #도시민 #농촌체험 #규제완화 #농지법 #도시민지원 #쉼터설치 #숙박시설 #농촌활성화 #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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