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반대...노동관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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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02:32 댓글 0본문
1. 경제 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업종별 단체들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2. 경제계는 개정안이 협력업체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3.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설명]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이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협력업체들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공식 명칭.
- 협력업체: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어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산업 생태계: 특정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과 조직을 포함한 생태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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